[불교공뉴스-서울시]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7일 시청 상황실에서 최홍묵 시장을 비롯한 생활보장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제4차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부양가족이 있으나 가출과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해체돼 부양을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6가구 12명의 권리구제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안건으로 부양의무자와의 가족관계 해체로 인한 부양 거부·기피 인정 건과, 갑작스런 실직 및 질병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2가구 4명의 선지원에 대한 적정성 심의 건 등 2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최홍묵 시장은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여 최소한의 생계마저 누리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시에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등 이분들의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하여 보다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계룡시 생활보장위원회는 수시로 심의회를 개최해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 사항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결정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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