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예산군] 예산소방서(서장 이일용)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주택에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 화재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화재인지와 초기 소화에 큰 역할을 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는 필수적이다.

또한, 주택화재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1년 8월 4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고,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신규 주택은 2012년 2월 5일부터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해야하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2017년 2월 4일까지는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이에 예산소방서는 언론매체, SNS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해 안내 홍보 중이며 군민을 대상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독려하고 있다.

소화기의 설치 방법은 층마다 잘 보이는 곳에 보행거리 20m 이내마다 1개 이상 비치해야 하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군민의 안전을 위해 기초소방시설을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과 캠페인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빠른 시일 내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 주택화재 예방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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