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 5개 공공기관이 지역사회 건전한 언론문화 조성을 위해 공동대응에 나섰다.

세종시청, 세종시교육청, 세종경찰서 등 5개 공공기관이 이달부터 문제가 있는 기자와 언론사에 대해 보도자료 제공과 광고․협찬 등을 일체 중단하기로 했다.

이들 5개 기관은 현재 출입기자가 명예훼손과 공갈 등 직무 관련 범죄나 7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방화, 마약)로 법원으로부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보도자료 및 취재편의를 중단하고, 광고ㆍ협찬ㆍ신문구독 등 일체의 지원도 그만두기로 했다. 해당 기자가 근무하는 소속 언론사도 1년간 동일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신규 출입을 희망하는 기자도 명예훼손, 공갈, 사기 등 언론 직무 관련 범죄나 7대 범죄로 법원으로부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보도자료 및 취재편의 제공이나 광고ㆍ협찬ㆍ신문구독 등 영업 관련 지원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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