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제주도] 제주발전연구원(원장 강기춘) 문순덕 책임연구원은 「문화영향평가제도 시행에 따른 제주의 시사점」을 통해 제주도의 각종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할 때 문화영향평가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문화영향평가제도는 「문화기본법」 5조 4항에 근거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계획ㆍ정책 등이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국민들에게 문화적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문화영향평가제도는 평가 자체보다는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있으므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정책에 평가지표를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데 목적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년간(2014〜2015)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9개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평가를 실시하였으며, 3년 차인 2016년에는 15개 사업이 선정되었다.

2016년 문화영향평가의 본격평가 대상 사업으로는 15건이 선정되었으며, 이 중에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제주관광 질적성장 기본계획’등 2건의 제주도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의 문화영향평가 특성화지표는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 추진 이후에도 문화적 환경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하고, 문화공간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주의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역점을 두었다.

향후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관련 계획에 대한 문화적인 영향을 평가한 후 소관기관에 평가 결과를 통보하면, 소관기관에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이 평가는 계획이 수립되는 단계에 적용되는 사전 평가에 해당되므로, 문화영향평가 결과(개별평가, 종합평가 등)를 반영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제주 관광 질적 성장 기본계획」은 제주 관광의 양적 성장(관광객 급증, 관광 개발의 가속화 등)에 따른 불균형을 해소하고, 문화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질적 성장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수립되었다.

이 계획에서는 14개 중점과제, 86개의 세부과제를 수립하였는데, 이 과제를 대상으로 문화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이 기본계획은 공통지표를 적용하여 문화영향평가를 진행하였으며, 문화영향평가 결과 문화적인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세부 실행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6년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는 평가 대상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3개의 공통지표 설정 이외에 개별 평가기관이나 대상 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개발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성화지표를 배정한 것이 특징이다. 공통지표 평가 항목은 문화기본권, 문화정체성, 문화발전 등이며, 각각에 대한 평가기표는 ‘문화 향유, 표현 및 참여,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 공동체, 문화다양성, 창조성’ 등에 미치는 영향으로 정해졌다.

문화영향평가제도 시행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역할 4가지를 제안하였다.
문화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문화영향평가 방법 및 결과의 활용을 구체화하고 해당 정책에 반영하여 문화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문화영향평가제도 정착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가칭)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영향평가 운영 조례’를 제정하거나 유사한 조례에 반영하여, 제주지역의 정책 분야별 계획(기본계획, 중장기계획 등)을 수립할 때에 문화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문화영향평가 자체평가 관련 운영 지침 마련 및 시행을 위해, ‘(가칭)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영향평가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문화영향평가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인식 확산 및 홍보를 위해,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ㆍ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토론 및 홍보 정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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