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예산군]  예산소방서가 2016년 1월 21일부터 강화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된 소방관계법령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기존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영업 개시 전 최초 1회만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됐으나 올해부터는 신설된 보수교육 규정에 따라 영업주나 종업원 1명 이상은 영업 개시 전 교육뿐 만이 아니라 2년에 1회 이상 추가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이번에 시행되는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의 교육 시기는 2016년 1월 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2018년 1월 20일까지, 2016년 1월 21일 이후 교육이수자는 교육이수일 기준 2년 이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예산소방서 채 수억 현장대응단장은 "다중이용업소 업주들의 소방안전교육과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일자를 확인하여 불이익이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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