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옥천] 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해빈)는 지난 5일 “정치인 기부행위 근절” 홍보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옥천군 재래시장에서 장날을 이용한 정치인의 기부행위 근절을 위해 선관위 직원과 공정선거지원단이 재래시장을 순회하면서 정치인으로부터는 금품을 받지도 요구하지도 말자는 내용과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으면 받은 금액의 30~50배에 해당하는 최고 30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음을 홍보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공명선거 홍보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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