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대전교육]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어린이 통학차량 보호자 탑승자에 대한 유예 기간이 오는 2017. 1. 29. 만료됨에 따라 학원 어린이 통학차량은 보호자가 반드시 탑승 해야한다고 밝혔다.

현재 도로교통법은 유치원 및 보육시설을 제외한 학원 및 체육시설의 15인승 이하 차량에 대한 보호자 탑승 의무조항을 2년간 유예하고 있다. 그러나 2017. 1. 29. 부터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보호자 탑승이 의무화 된다.

서부교육지원청은 어린이 통학 운행 시 차량 보호자 탑승의무가 강화됨을 관내 316개 학원이 운행 중인 529여대(2015.11월)의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시설에 대해 이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장은 ‘교육부가 배포한 동승 보호자 매뉴얼 및 연수동영상을 안내하며 동승 보호자는 ▲승차할 때 ▲운행 중일 때 ▲하차할 때 등을 유의하여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우리나라 미래의 동량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