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대전시]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2일 오전 10시 대전시청 3층 세미나실에서‘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자치구와 공사․공단이 함께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기업의 투자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이에 따른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규제개혁의 성과를 확산시키고 시민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개최한 이번‘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난 11월 내부 공모를 거쳐서 접수된 25건 중 1차 서류심사를 통해 9건의 본선진출 사례를 확정하고 2일 발표를 통하여 5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였다.

최우수 사례는 동구청 오우택 주무관이 발표한 도로점용 권리 의무 승계 절차 개선사례와 중구 송정아 주무관이 발표한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서비스 주민센터 확대 시행 사례가 선정되었다.

또, 우수 사례로는 ㈜헬리코리아 완충녹지 활용 건의 해결과 한신S메카(아파트형 공장) 진출입로 변경, 중소기업지원단 운영 사례가 선정되었다.

대전시는 이번 우수사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행정자치부 장관상과 대전시장 상을 수여하고 인사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적극행정을 더욱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시 규제개혁 위원들이 심사를 하였으며 제10기 규제개혁 위원회 임기가 개시되어 신규위원 5명을 포함한 위원 위촉식도 함께 개최되었다.

규제개혁 위원회는 변호사, 교수, 기업인 등 1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 및 규제정비 종합계획 수립 등 시의 규제개혁 추진에 대한 자문 및 점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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