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대구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대구지부(지부장 이창우, 이하 ‘대구지부’)에 대구서문시장 화재 피해자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신속한 법적지원을 하기 위해 12월 1일부터 ‘대구서문시장 화재사고 피해자 법률지원단’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법률지원단 구성현황
△ 전담인원 : 4명(변호사 2명, 직원 2명)
△ 장 소 : 대구지부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5 범어역 우방 유쉘메디치 5층 501, ☎ 053-743-1321)

대구지부장과 지원단직원들은 화재현장을 둘러보았으며, 향후 피해상인들에 대한 법률상담 및 법률지원 방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률구조법에 의해 설립된 법무부 산하 법률복지 공공기관이다.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이라는 이헌 이사장의 경영목표에 따라 공단 전 임․직원은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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