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보은] 보은군이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12월 20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의 중점조사내용은 △허위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의 거주여부 사실조사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요청 대상자의 거주여부 사실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시 과태료 경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독려 등이다.

거주불명등록 요청이 들어온 대상자의 실제거주여부 확인을 위한 사실조사는 각 읍·면에서 담당 공무원이 이장의 협조를 얻어 현장방문을 통해 실시될 예정이며, 무단 전출자 및 허위 신고자는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 자의 발급 등 주민등록 위반사항을 자진하여 신고하고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 경감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 불일치자의 주민등록을 정리해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군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