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제주도]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최재식)은 12월 1일부터‘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한 상속인에게 사망자의 공무원연금 가입이력 정보를 핸드폰 문자와 이메일로 제공한다.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을 위해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을 개별기관에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신청으로 문자‧이메일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공단은 서비스를 신청한 상속인에게 공무원연금 수급가능 여부를 2~3일 내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하여, 공무원연금 유족급여의 수혜상실 예방과 유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유족연금 청구기한 : 사유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이후에는 시효소멸에 따라 유족연금 수혜상실

최재식 이사장은 “사망자의 금융자산이나 부채규모를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부3.0 안심상속 서비스에 공무원연금 정보도 확대 제공되어 상속인에게 신속한 유족급여 승계 처리가 이뤄지게 됐다”면서 “공단은 앞으로도 정부3.0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하는데 앞장서서 공무원 및 국민과 평생 동행하는 믿음직한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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