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보은] 보은군이 지난 3월 법무부에서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시범기관 선정 후 상․하반기 계절근로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농촌 일손 부족 해결책 마련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5월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단기취업(c-4)비자를 받은 12명의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12명이 관내 9농가에서 90일간 근로하고 출국했다.

이어서 군은 지난 10월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18명으로 확대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했으며, 이들은 오는 12월까지 농가의 일손을 돕게 된다.

상․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일손 부족을 겪는 대추, 과수, 오이, 시설재배 등 농가에 안정적인 일손을 제공하며 농가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보은군에 거주하는 이주여성의 성공적인 정착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군은 성실히 근로하고 출국하는 근로자에 한해 40만원의 항공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근무환경을 비롯한 생활 여건과 적정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농가와 근로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왔다.

지난 28일 군은 현재 근로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및 가족 32명을 초청해 보은옥천영농축협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군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올해 사업의 미비점과 성과를 분석하고 내년도에는 더 많은 농가와 계절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발전방향을 모색 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그리운 가족과 함께 지내며 일 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도 계절근로사업에 다시 한번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상혁 보은군수는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가족 간의 정을 쌓고 보은의 농업기술을 배워 고국으로 돌아가면 잘 활용할 수 있길 바란다”며, 추운 날씨 속에서 건강에 유의하며 근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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