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강원도] 강원도는 지역의 민원 해소와 환경오염 유발행위의 감시 등 지역주민의 자율적 환경보전 의식을 제고하고, 투명한 환경행정을 구현하고자 지역주민․단체, 환경기술인, 관계기관(도․시군) 등 3개반 23명이 참여하여 11.23~11.24일간 민원유발 및 우려되는 환경오염배출 사업장 11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결과, 관련법 위반 사업장은 4개소를 적발하였으며, 그 외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오염 사전방지 조치, 민원유발 사항 개선권고 등의 행정조치를 통해 시설개선을 유도하였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폐수 무단방류 시설설치 1건, 비산먼지 방지시설 미흡 2건, 폐기물 변경신고 미이행 1건으로 해당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조업정지 및 고발 1, 개선명령 2, 과태료 1)를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민원유발 지역의 주민 및 단체 참여를 통해 점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문 환경기술인을 통한 사업장별 시설개선을 통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강원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민원유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민관합동 점검과 기술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올해 말까지 환경오염 사고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환경오염배출시설 지도점검 등을 통해 고의적인 환경법규 위반 등 중대한 환경오염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 조치할 계획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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