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증평군] 증평군은 태양광발전시설 등에 따른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을 마련해 25일부터 시행한다.

군은 관련 법규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하거나 정한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세부 기준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일반토지의 성토 및 절토, 녹지공간 확보, 토사반입 및 반출계획에 대한 규정이다.

태양광발전시설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장려 정책으로 매년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설치 지역이 농경지 및 주거지역 등에 집중되고 있어 민원 발생소지 또한 높아질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이에 증평군은 최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제시했다.

현행 관련 규정에는 도로 및 주거밀집지역과의 이격 거리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세부 지침의 주요내용은 발전시설 설치 허가기준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군도로 결정 고시된 도로)로부터 200m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가장 가까운 주택 기준) 직선거리 200m(단, 5호 미만은 100m)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돼 우량농지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에는 각각 입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하여 설치하는 경우, 자가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까지 증평군에 허가된 태양광발전시설은 61건이며, 올해는 17건이 허가됐다.

군은 태양광 발전시설 이외에도 일반토지의 성토 및 절토, 녹지공간 확보, 토사반입 및 반출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

군관계자는 “이번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시행에 따라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 등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 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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