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제주도] 제주여성가족연구원(원장 현혜순)은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적 공공임대주택 정책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연구는 2016년 7월부터 10월까지 도내 20세 이상 공공임대아파트 거주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10명)과 설문조사(500명)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입주이유, 공공임대주택관련제도의 문제점, 주택내·외 불편사항, 단지 내 주민모임의 어려움·이웃갈등, 주택 내 개조 및 복지시설욕구, 정책욕구를 파악하고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된 공공임대주택 정책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주거약자들이 주요 입주대상이 되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경제적 부담이 남녀 모두 가장 큰 입주 이유로 나타났다(남성 77.0%, 여성 75.7%).

연령별로도 경제적 이유가 많았지만 20대는 ‘입주지원혜택’, 30대는 ‘입주지원혜택’과 ‘직장과의 거리’, 40대는 ‘직장과의 거리’와 ’자녀학교 및 학군‘도 중요한 입주 이유였다.

입주 정보 취득 경로 조사결과 남녀 모두 주변사람(48.2%, 45.5%)에게서 가장 많은 입주관련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관공서(30.1%, 29.3%), 신문·잡지·방송(13.6%, 12.0%), 인터넷(7.3%, 4.5%)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아파트 최초입주자 공고를 홈페이지에서 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한 여성의 정보접근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영구임대의 경우 입주하기 전 ‘어느 기관에 문의해야할지 몰라서’(45.0%) 관련 상담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공공임대주택 홍보 시 여성과 저소득층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단지 내 주민대표조직의 필요성에 대해 72.6%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지만 주민조직이나 모임에 대해서는 84.0%가 1회도 참여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젊은 연령층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70대이상 35.0%, 60대 14.0%, 50대 9.3%, 40대 3.9%, 30대 6.7%, 20대 0.0%) 심층면접 결과 참여율이 낮은 원인에 대해 주민 간 친밀성부족으로 인한 참석 꺼림, 여성의 경우 퇴근 후 집안일로 인한 참석 시간부족, 임대인일 뿐 주인이 아니라는 의식, 봉사하고 싶지 않은 마음 등으로 나타나 주민대표조직에 입주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다각적인 방안들이 모색되어야한다.

단지운영관리회의(임차인대표회의, 동대표)의 여성비율에 대해서는 76.0%가 ‘잘모르겠다’고 응답해 여성참여 자체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내 여성중심의 자치회(부녀회 등)에서 단지관리에 여성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71.0%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해 의견반영체계도 정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공간 내 불편사항의 경우 여성은 현관·부엌·침실·베란다·다용도부분에 대해서 남성은 화장실·욕실·거실에서 더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외부환경에서는 ‘이웃간의 교류공간 없어’, ‘여성고려 체육공간 없어’, ‘여성커뮤니티 이용공간 없어’, ‘방과 후 아동돌봄 공간 없어’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불편함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에서 여성을 위해 가장 먼저 강화되어야할 기능에 대한 조사결과 51.0%가 ‘안전성’, 17.6%가 ‘일-가정 양립지원’, 13.4%가 ‘편의성’으로 나타났다.

주거세대 선정에 있어도 여성은 방향(35.6%)을, 남성은 평면구조(30.9%)를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거공간 내 확대희망공간도 여성은 거실(37.2%), 다용도실(20.4%), 큰방(19.1%)을, 남성은 거실(44.0%), 큰방(17.8%), 작은방(13.1%)을 선호해 자신의 활동과 관련 된 공간에 대한 확대희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에서의 필요한 편의시설에 대한 요구를 조사한 결과, ‘데이케어센터’(42.8%), ‘빨래방’(17.4%), ‘헬스장’(17.2%)순으로 나타나 돌봄·가사지원 및 건강을 원하는 사회적 요구를 단지 내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제시하는 정책방안은 1)「제주특별차지도 주거기본조례」개정 추진 2) 양성평등한 주거정보수혜 관련 네트워크 구축 3) 육아 돌봄 공간 설치 4) 공동체 내 양성평등의식 향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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