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계룡시]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국세증명 13종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국세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 신청 후 3시간 내에 발급되기를 기다려 재방문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겪었다.

이제는 일반시민을 비롯해 개인 및 법인사업자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지문 인식으로 본인 확인 후 국세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무인 민원 발급기를 통해 국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곳은 시청 민원실, 각 면‧동사무소, 계룡대 2정문 민원실 등 6곳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중심의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 △부가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연금보험료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장증명 △모범납세자증명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소득확인증명(서민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등을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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