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담양군] 담양군은 최근 가족단위, 소규모 단체 등 도시민들의 농촌체험 관광이 증가함에 따라 깨끗하고 정결한 민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난 21일 담양문화회관에서 민박사업자 240여명을 대상으로 ‘농어촌 민박 서비스·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7월 5일 개최된 농어촌민박 정기 교육에 사업자 개인사정 등으로 참여하지 못한 미이수자를 위한 보충교육으로 서비스, 친절교육, 위생교육, 세무관리, 소방안전교육 등 분야별 전문 강사를 초빙해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 교육을 통해 농어촌 민박사업의 서비스 안전 및 이용객 만족도 제고로 농촌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7월부터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민박 관련 사업자는 서비스 및 안전교육을 의무로 이수해야하며 미이수 시에는 8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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