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하동군] 현행 2년으로 규정된 발효차의 유통기한이 폐지되고 대신 제조일자를 표기토록 한 하동군의 규제개혁 발굴 사례가 경남도 규제개혁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하동군은 지난 17일 도청 신관 중회의실에서 열린 ‘2016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발효차 유통기한을 제조일자로 변경 표시’하도록 한 규제개혁 발굴 사례를 발표해 최우수와 함께 행정자치부장관상 및 1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과 우수사례 홍보 등을 위해 경남도가 주관한 이번 경진대회에는 경남도를 비롯해 일선 시·군, 소방서, 농업기술원, 수산기술사업소 등 13개 기관에서 17개 사례가 발표돼 심사위원 심사와 방청객 투표로 수상자가 결정됐다.

하동군은 이날 ‘발효차 유통기한을 제조일자로 변경 표시’하도록 한 농어업 분야의 규제개혁발굴 사례를 발표해 최고 점수를 받았다.

이날 발표된 ‘발효차 유통기한의 제조일자 변경’은 현행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기준’상 다(茶)류의 유통기한 2년에 포함된 발효차를 삭제하는 대신 발효차의 제조일자를 표기토록 완화한 것이다.

발효차의 경우 찻잎 속에 들어있는 산화효소 또는 공기 중의 미생물을 이용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조된 지 오래될수록 맛이 깊고 품질의 변화도 없는 데도 현행 식품위생법과 식품표시기준에 따라 유통기한 2년 규제를 받아왔다.

군은 이날 발표에서 발효차의 이같은 특성과 함께 우리나라의 발효차와 제조방법이 유사한 외국의 홍차·보이차의 경우 ‘유통기한’을 아예 표시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어필해 심사위원과 방청객의 호응을 얻었다.

또한 관련법 상 발효차의 유통기한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제품 자체를 판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반 시 판매정지 처분까지 받게 돼 발효차 제조업체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해야하는 등 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점도 강조했다.

군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규제개혁 발굴 과제를 행정자치부에 건의했으며, 행정자치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를 거쳐 지난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효차의 유통기한을 제조일자로 변경한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을 행정 예고했다.

군의 이번 규제개혁 발굴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 예고에 따라 연간 200억원에 이르는 관내 2000여 차 생산농가 및 유통·가공업체의 소득증대 효과와 더불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하동을 비롯해 보성, 장흥, 제주 등 차를 생산하는 지역의 발효차 생산량도 최대 30% 이상 늘어나 다른 지역 차 생산농가 및 유통·가공업체의 경제적 효과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고충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규제 발굴 노력 결과 이같은 성과를 이뤄냈다”며 “앞으로도 주민생활과 소상공인 및 기업, 농어업인의 불편해소를 위해 규제개혁 발굴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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