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문화예술인 작품 기증에 대한 수증 기준과 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 요청에 대한 설립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8조(재산의 기부 등) 에 관한 조항이 올해 5월 29일 개정되어, 기증품에 대한 수증 절차, 관리 운영 방법 등이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1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관련법 범위 안에서 제주에 맞는 조례 및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는 개인 이름을 명명한 미술관들이 다수 운영되고 있고 최근에는 전시 공간 조성을 전제로 하는 개인의 문화예술작품 기증에 대한 논의 등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 개인명의 미술관 : 김창열미술관, 소암기념관, 이중섭미술관, 기당미술관

전문가들은 ‘개인 작가의 작품을 공공기관에서 관리’ 해주고 있고, ‘개인 미술관 건립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마련하고자 기준은, 수증 기준과 관리 주체에 관한 문제이다. 우선 수증심의와 기증유물평가를 위한 위원회 또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증 작품에 대한 엄정한 가치평가를 통해 수증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수증을 결정하고 관리하는 주체는 관련법 및 조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박물관(미술관)별로 수증 할 것인지, 대표 공립박물관(미술관) 지정 할 것인지 등 세부적인 검토가 이루어진다.
또한, 수증된 작품 전시기간(영구전시, 상설전시, 기획전시) 등 전시기준과 보관기준도 함께 검토된다.

아울러, 최근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기증품(작품)과 전시 공간(건축물) 등을 도에 기부체납 하는 조건 등으로 박물관(미술관) 설립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하여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세부적인 기준을 검토하고 마련 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올해 12월말까지 국내외 사례조사, 관련부서와 전문가 자문 등을 마무리하고 2017년 1/4분기 내에 조례 또는 지침을 제정하여 문화예술 기증 작품에 대한 수증 및 관리기준, 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 요청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정립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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