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인천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1월 17일 SCK에 검단 스마트시티 기본협약 협상의 종료를 알리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는 인천시의 최종안에 대한 거부를 표시한 SCK의 11월 2일자 회신에 대한 최종 답변이다.

인천시와 스마트시티 두바이(SCD) 양측은 2015년 6월29일 MOU, 2016년 1월22일 MOA를 체결했으며, 투자자측은 MOA 내용에 따라 지난 2월22일 본 사업추진을 위해 53억원의 자본금을 출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8월17일에는 마스터 플랜을 제출하는 등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온 것이 사실이라고 인천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는 지난 8월 중순부터 스마트시티 두바이(SCD)를 비롯한 투자자와 구체적인 토지가격 및 이행조건 등 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본격적으로 진행해 왔다.

그 동안의 주요협상과정을 보면, 인천시는 지난 10월6일 SCK에
△SCD가 책임있는 투자자로서 기본협약 체결당사자로 참여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구역의 경제자유구역(FEZ) 지정 △토지가격 및 납부방법 △개발비 납부금액 및 부담시기 △협약이행보증금 납부시기 및 담보방안 △글로벌기업 유치담보 방안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협약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SCK는 같은 날 답변 공문을 통해
“이행보증금 납부연기 요청 및 SCD의 계약당사자 참여 여부를 제외한 모든 조항에 동의하고 합의한다”는 입장을 인천시에 밝혔으나 10월 30일에는 인천시 협약안의 주요사항을 수정한 안을 다시 인천시에 보낸 바 있다.

이에 인천시는 기본협약에 대해 양측이 문서로 합의한 내용이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SCK가 10월6일 요구한 사항 가운데 이행보증금에 대해서는 납부시기를 1개월 연기하는데 동의하는 한편 SCD를 협약당사자로 하고 구체적인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최종안을 지난 10월 31일 SCK에 송부했다.

인천시는“검단지역이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사업이 추진 중이었던 만큼 계약이후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에 대한 확실한 담보가 필요했다”며 “이를 위해서는 MOU와 MOA의 당사자인 SCD가 협약당사자로 참여하고 자본조달과 글로벌기업의 유치 등 협약이행에 필수적인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일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SCK는 이달 2일 SCD와 SCK가 10월 31일 인천시 안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회신을 인천시에 보내왔다.

이후에도 인천시는 SCK에게 이행보증금 납부시기 및 개발비에 대해 보다 완화된 조건을 제시하면서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으나 더 이상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종료됐다.

인천시는“투자자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 토지소유자인 LH공사와 인천도시공사와 수많은 협의를 거쳤으며, 이를 통해 △일반적으로 토지대금에 포함되는 개발비를 분리하여 분할 납부토록 배려 △양 공사간 구역분할방식 추진 △이행보증금 납부시기 조정 등 전례 없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왔다”며, “그러나 두바이의 자본과 스마트시티 조성 경험을 유치하겠다는 당초 목적과 달리 SCD가 책임과 역할 없이 형식적인 계약당사자로만 참여하겠다고 계속 요구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협상진행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고 협상종료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기존 택지개발사업을 당초의 계획대로 조속히 추진해 검단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인천시, 인천도시공사, LH공사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시민들에게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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