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청주]청주시(한범덕 시장)가 장기 미반환 견인에 대해 인터넷 공매를 통한 강제처분을 했다.

공매처분은 지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견인보관소에 장기 미반환 견인차량 114대 중 처분 가능한 105대이다.

공매는 지난해 9월 인터넷공매 전문업체인 (주)오토마트와 계약해 5차에 걸쳐 인터넷 강제매각을 해 4300만원 세수효과 거뒀다.

시는 불법 주·정차 견인 단속 후 찾아가지 않은 차량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견인보관소 주차장이 점차 한계에 달하고 있고, 장기간 방치돼 차량 상태가 악화해 공매처분 시행했다.

인터넷 공매는 지역적·시간적 한계 없이 많은 실수요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차량 매각에 따른 모든 비용이 낙찰 금액으로 충당해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아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시 운수지도담당은 "이번 장기 미반환 불법 주·정차 견인 차량에 대한 인터넷 공매를 통해 불법 주·정차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포화상태인 견인보관소의 주차 공간을 없애기 위해 앞으로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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