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계룡시]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청정도시 계룡의 이미지를 높이고 쓰레기 분리 배출의 생활화를 위해 쓰레기 종량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이달부터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생활쓰레기 배출은 일반쓰레기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류해 투명한 봉투에 넣어 배출해야 하나, 일부 시민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무단으로 배출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청 홈페이지 및 시정소식지, 홍보현수막 및 안내문, 아파트 게시대 등을 통해 종량제봉투 미사용 쓰레기 수거 거부 및 철저한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무단투기 된 쓰레기의 수거 거부와 함께 단속활동을 집중 전개하고 있다.

특히, 종량제봉투 미사용 쓰레기는 미수거 스티거 부착과 불법 투기된 쓰레기의 주인을 찾아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종량제봉투 사용이 정착 될 때까지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깨끗한 계룡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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