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청주]청주시(한범덕 시장)는 2012년도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대비 ‘공직선거법’ 업무편람 책자 200부를 제작했다.

업무편람은 288페이지 분량으로 청주시 공무원이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꼭 알아야 할 사항으로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등 법규안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 해설, 기부행위, 기간별 각종 제한금지행위 등으로 구분했다.

부록으로는 질의회신 사례,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및 활동 등 운용기준, 2012년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 일람표를 수록했다.

‘공직선거법’ 리플릿은 10면으로 1000부를 제작했다.

직무상 금품ㆍ이익의 제공, 각종 행사의 개최ㆍ후원, 홍보물 발행, 광고출연, 각종 시상ㆍ공모, 차량ㆍ교통 편의제공, 축사ㆍ인사말 게재 등 유형별로 간략하게 정리해 공직선거법 판단기준을 수록했다.

시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2012년 4월 11일로 다가옴에 따라 처음으로 도입되는 국외부재자 신고 안내기간을 2011년 11월 13일부터 2012년 2월 11일까지(91일간) 운영한다.

대상자는「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 중 외국에서 투표하는 사람」이다.

12월 발행되는 ‘청주 시민신문’ 등에 국외 부재자 신고 안내문을 홍보할 예정이다.

시 창의제안담당은 “이번 책자 및 리플릿 발간으로 시 산하 전 공무원이 업무추진 시 참고자료로 활용해 2012년 깨끗한 공명선거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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