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청주]청주시(한범덕 시장)는 주택가와 공한지 등에 밤샘 주차하는 영업용 차량에 대한 단속을 하여 104대의 위반 차량을 적발했다.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 3개 반 7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차고지가 아닌 아파트와 학교 등 주변 도로와 교통 혼잡지역 등을 중심으로 밤샘 주차 차량을 단속하였다.

단속대상은 신고한 차고지를 이용할 의무가 있는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등의 영업용 자동차로, 허가받은 차고지 외에서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같은 장소에서 불법 주차한 차량이다.

적발된 차량의 사업자와 운전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10만원~2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적발된 104대의 차량에 대해 과징금 1560만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 운수지도담당은 “상습 밤샘주차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하여 영업용차량의 밤샘주차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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