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담양군]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산불발생 위험요인이 높은 다음달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하는 등 산불방지 비상체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절기가 다소 늦어 행락객과 입산객 증가로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위험요인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주요명산과 등산로에 대하여 예찰활동과 산불예방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고 논・밭두렁과 농산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 산림내 인화물질 반입과 불을 피우는 등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엄중하게 처벌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상상태와 지역특성을 감안 산불전문 예방대원을 탄력적으로 배치 운영하여 감시에 공백이 없도록 하고 농・산촌 쓰레기 및 폐비닐 수거 확대와 무엇보다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산불진화 공조체계를 확립하여 산불방지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화, 논・밭두렁과 쓰레기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 때문에 발생한다“며 “산행시 화기물 소지금지, 흡연금지 등 성숙한 등산문화 정립과 산림 인접지 소각 금지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산림보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과태료 30만원,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무단으로 논・밭두렁 및 쓰레기를 소각할 경우에는 50만원, 소각하다 실수로 산불로 번질 경우 민・형사상 책임으로 사유재산 피행에 대한 손해배상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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