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관내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1일 자전거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했다.

군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2천200만원으로 올 11월1일부터 2012년 10월31일까지 자전거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 사고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에 대해 동부화재해상보험사(서울 본사)와 계약했다.

가입조건은 연령, 성별, 직업 구분없이 과거병력이 있는 자, 현재 병이 있는 자를 불문하며 또한, 보험가입기간 중 전입자도 포함이 된다.

보험 보장내용은 ▲자전거사고 사망의 경우 4천500만원 ▲후유장애 4천500만원 한도 ▲상해위로금(최초 진단이 4주이상 40만원부터 10주이상 100만원까지) ▲자전거사고 벌금 사고 1건당 2천만원 한도 ▲변호사선임비용 사고 1건당 100만원 한도 ▲처리지원금 피해자 1인당 3천만원 한도다.

단,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자에 대한 보장은 만15세 미만자는 제외된다.

10월31일 현재 관내는 총인구는 53,491명이고 15세미만 인구는 6,669명이다.

한편, 군은 지난 4월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자전거 시설 설치 및 정비와 범군민 자전거타기 활성화, 녹색에너지 기반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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