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강원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도내 한우 피해액이 176~197억원으로 추정(한국농촌경제연구원)되는 가운데 강원도와 농협중앙회강원지역본부는 위축된 한우고기 소비를 활성화하고 어려움에 처한 한우농가를 돕기 위해 지역 소비자를 중심으로 “강원도 한우사랑 할인판매 大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도내 5개 한우브랜드 경영체가 참가하여 10~20%의 대대적인 할인판매 행사와 더불어 3만원 이상 구매 소비자에게 사은품으로 휴대용 통컵(텀블러, 5천개 한정)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여 11.1.~6.까지 6일간 10개 축협의 본·지점(하나로마트 정육코너) 등 약 33개소에서 개최된다.

앞서 강원도는 지난 7월 6개 축협이 참여한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출범기념 소비촉진 행사를 개최하여 각종 시식 및 할인행사를 통해 3억원의 판매수익을 달성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강원도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청탁금지법」으로 위기에 처한 도내 한우 농가와 유통업계에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수한 품질의 도내산 한우고기 소비를 당부드린다.”면서 “앞으로도 한우고기 소비촉진을 위해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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