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강원도] 속초시가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편의확대를 위해 오는 11월 1일부터 도내 광역화 및 주말 이용시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에 의존하여 생활하기 때문에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1∼2급 장애인, 65세 이상 노약자,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 수단으로 속초시에서는 2014년부터 속초시사회복지협의회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업무를 위탁하여 현재 특별교통수단 5대를 운영 중에 있다.

지금까지는 관외지역 운행 시 병원·재활치료 목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하였으나, 강원도 내에서 철도의 이용이 가능한 춘천, 원주, 강릉지역은 병원·재활치료 이외의 용무로도 이용이 가능하며, 주말 이용시간도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행하던 것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하여 운행하게 된다.

특별교통수단은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시내 이용요금은 4km까지 기본요금 1,200원에 초과 1km당 100원씩 추가(최대 2,400원)되며, 시외구간 이용요금은 시외버스요금의 두 배이다.
이용을 원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접수 후, 속초 시의 검토를 통해 대상자로 자격이 주어지면 강원도 광역이동 지원 센터(1577-2014)에 전화로 사전 예약해 이용이 가능하다.

속초시 관계자는 특별교통수단의 확대운영으로 교통약자 복지증진과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며, 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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