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청북도] 충청북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청 주변 식당들의 고충을 함께하기 위하여 10월 28일부터 도청 구내식당 휴무를 월 2회로 확대 시행함으로써 ‘지역 상권 살리기’에 나섰다.

충북도는 현재 도정관련 행사로 월 1회 이상의 휴무를 하고 있으나, 최근 청탁금지법 여파로 ‘일단 조심하고 보자’는 공직자들의 심리적 분위기를 건전한 소비촉진 운동으로 전환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주변 상권을 살리는 차원에서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을「도청 구내식당 고정 휴무일」로 추가 지정하여 문을 닫기로 하였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구내식당 이용하는 직원들에게는 다소 불편할 수 있으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지역의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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