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청양군] 청양군 장평면(면장 송석구)이 노후 경유 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유해성이 높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노후 경유자동차로 인한 대기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해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대상차량은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차량이며, 청양군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한다. 또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은 운행 가능 차량으로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이 없어야 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원되며,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기준가액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내달 18일까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자동차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관련 문의는 군 환경보호과(940-2231∼5)이나 장평면 주민복지팀(940-428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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