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성남시] 공동주택 운영에 관한 법률을 알 수 있는 4차례의 무료 시민 강좌가 성남시청서 열린다.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오는 10월 24일부터 11월 4일까지 시청 한누리에서 ‘제10기 공동주택 법률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교육 대상은 공동주택 관리와 공동체 운영에 관심 있는 시민, 입주민, 아파트 단지 동별 대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자생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다.

강좌 내용은 ▲제1강 입주자대표회의 운영(10.24) ▲제2강 공동체 활성화 방안(10.25) ▲제3강 장기수선 계획의 이해(11.1) ▲제4강 사업자 선정과 전자입찰(11.4)이다.

올해 8월 12일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도 다뤄 공동주택관리법령 체계,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위·구성·운영, 하자 심사와 책임 등에 관한 내용을 알 수 있다.

아카데미는 강좌가 있는 날 오후 3시~5시 진행된다.

성남시는 민주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지원하려고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2012년 5월부터 법률 아카데미를 열어 최근 9기 운영 동안 모두 3292명이 참여했다.

입주자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 운영·관리의 리더로서 전문성을 키워 호응이 크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