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계룡시]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운송사업 면허제도 효율화를 위해 개인택시 양도‧양수 거주기간에 대한 규제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개인택시 양도·양수 자격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계룡시에 거주해야 개인택시를 양수받을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원활한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편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양수인의 거주기간 의무규정을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계룡시 거주로 완화하는 조례를 시의회 의결을 거쳐 이달 말 목표로 개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 속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운수사업의 경제활력 회복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시민 교통 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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