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금산군] 금산경찰서 봉황지구대(대장 최순식)는
10월 치안소식지를 발행, 이장단회의, 지역발전협의회, 마을별 마을회관에 치안소식지를 배부, 최근 시행되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올바른 운전, 보행자 주의사항, 전화금융사기, 보복운전 등의 내용을 담은 소식지로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최순식 지구대장은 매월 치안소식지 제작 배포하고, 주민생활에 필요한 치안정보와 또한 경찰의 치안활동을 주민에게 알리어 지속적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치안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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