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북] 충북발전연구원(원장 정낙형) 최용환 연구위원은 최근 “진천·음성혁신도시 어떻게 할 것인가? 발표하고 ‘진천·음성의 행정체제'를 제안하였다.

충청북도와 진천·음성군 차원에서 정주여건과 교육 정책 등과 관련하여 이전하는 공공기관이나 임직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체계를 조속한 시일 내에 조정되어야 한다.

충북혁신도시는 충북도, 진천·음성군간의 원활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성공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혁신도시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행정체제 구축이 모색되어야 한다.

현재 진천·음성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사업추진 지연과 행정체제의 중복, 용도지구지정(상업용지·산업용지)논란, 혁신비즈니스센터 건립·운영비 확보 등에 있어서 충북도·진천·음성군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진천·음성혁신도시의 행정체제는 행정협의회, 충청북도출장소, 혁신도시조합 등의 형태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행정협의회는 구성, 운영적 측면에서 양호하나 협력기구로서 구속력과 집행력이 없고, 장기적인 행정체제로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된다.

충청북도 출장소는 혁신도시의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나, 행정구역과 행정업무의 불일치로 인해 참정권의 제약이 발생한다. 반면에 혁신도시조합은 독립된 법인격과 특정분야에 자치권을 가진 행정주체로서 자신의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협력방식에 비하여 효율적이고 사무의 처리에 매우 유용한 협력형태이다. 다만, 이러한 행정체제가 합리적으로 조정이 안 될 경우 정부의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따라 진천·음성군의 통합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충북혁신도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행정체제의 구축은 충청북도, 진천·음성군 차원의 행정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 첫째, 충북도는 2020년까지 혁신도시의 정주인구를 42,000명을 목표로 설정한 바, 충북혁신도시조합형태의 행정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혁신도시조합은 진천·음성군의 경계지역에 혁신비즈니스센터내에 설치하도록 한다.

혁신도시조합은 혁신도시 기반조성뿐만 아니라 혁신비즈니스 업무기능을 통합운영함으로써 주민·민원인들의 편리성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혁신도시내의 각종 민원서비스(주민등록등·초본, 건축, 공장, 세무 등)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조합내에 ‘민원서비스센터’를 설치·운영 하도록 한다.

- 둘째, 진천·음성군의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 진천·음성군은 지역의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상호간의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특히, 진천·음성군의 업무영역의 중복을 방지 방지함으로써 비효율적인 행정비용의 증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진천·음성혁신도시는 지역특화발전과 관련된 기능과 산·학·연·관의 상호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로인해 진천·음성혁신도시는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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