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대전] 지난 7월 부터 시작된 자치법규 일제정비가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 7월 일제정비 자체계획을 수립한 이래 현실에 부합되지 않거나 불필요한 자치법규의 개선을 위해 점검반을 구성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해당 실과의 검토를 거쳐 전체 자치법규 485건 중 48.8%인 237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키로 확정하였다.

확정된 정비대상 자치법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 상위법령 및 부처, 직제 등이 변경되었음에도 제때 개정이 이루어 지지 않아 도민불편을 초래했던 사항 61건 (충청북도 교육지원 조례 등),
- 도로명 주소 확정고시에 따라 지번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개정이 필요한 사항 11건 (충북미래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등),
- 규제 및 현실불부합 등으로 전면 개정 및 폐지가 필요한 사항 39건 (충청북도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조례 등),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전산자료 오류에 따른 단순개정 사항 126건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등) 등 이다.

이중 상위법령 및 도로명 주소 변경사항, 전산자료 정비사항 등 83건에 대해서는 동일유형 및 단순명백한 개정사항인 점을 감안하여 일괄 정비키로 하고 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는 11월 의회의결을 거쳐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규제 및 현실불부합 등 기타 사항의 경우 상위법령 개정방향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정비가 가능한 조례(6건) 및 현행상 적용에는 문제가 없으나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도록 순화용어로 정비가 필요한 단순정비대상(118건)을 제외한 한시적․계속적 존치가 불필요한 조례 등에 대해서는 상위법 시행시기 등의 완료와 동시에 폐지 또는 개정(30건)토록 소관 담당부서별로 정비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도민불편을 초래하는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발굴정비는 새로운 시각과 생각의 틀을 가지고 차별화된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도정운영의 기본전략으로 역점 추진중인 “2080 창의행정” 실행에 적극 부응하는 행정으로, 향후 정기적인 정비추진으로 불필요한 규제 및 현실불부합 사항 등에 대한 개선을 통해 시대변화와 다각적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