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대전교육]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기간제교사 채용 시 방학 기간도 계약 기간에 포함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한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정규교사의 결원 기간에 방학 및 휴업 기간이 포함될 경우 이를 대체하는 기간제교사는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연속성 및 학생지도, 관련 업무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간 동안 임용될 수 있다.

또한, 6개월 이상 임용되는 기간제교사는 해당 교과 및 생활지도, 상담 등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수를 받을 경우, 학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수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앞으로는 방학을 전후로 기간을 나누어 계약함으로써 발생하는 신분 불안 요소가 사라지고, 자율연수 기회가 확대되는 등 기간제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수업방법 개선 및 생활지도 강화 등 학교 교육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다른 시‧도교육청 신규임용후보자가 대전지역에서 기간제교사로 채용되고자 할 경우는 해당 교육청의 임용대기자 확인원으로 구비서류를 대체할 수 있게 되어 학교 현장의 업무 경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일선 학교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기간제교사들이 보다 안정된 여건 속에서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기간제교사의 사기 진작과 전문성 신장을 통해 한층 더 행복한 대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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