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세종시] 조치원소방서(서장 안종석)가 28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관련 범시민 홍보 및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주택 소방안전대책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활성화 방안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주택 기초소방시설 보급 촉진 방법, 관계부서·단체 간의 역할 분담, 2018년‘국제안전도시’인증과 연계한 범시민 운동 확산 등을 집중 논의했다.

협의회는 조치원소방서를 중심으로 건축사협회, 공인중개사협회, 주택관리사협회, 각 읍·면(조치원읍, 연동면, 부강면, 연서면,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이장단협의회로 구성되었으며, 향후 기초소방시설 설치 완료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안종석 서장은 “주택 소방시설은 주택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협의회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1년에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축, 증축 등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기존 주택은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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