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금산군] 금산소방서(서장 조영학)는 위험물을 운송하는 이동탱크저장소(탱크로리)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표지를 개정 법령에 따라 올해 말까지 교체해야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이동탱크저장소의 후면에 해당 위험물의 품명, 주의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정보제공의 효과가 충분하지 않았고 외국에서 수입되는 위험물 탱크컨테이너의 경고표지가 국내경고표지의 기준과 달라 정보 제공상 혼돈의 우려가 있어 통일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올해 1월 22일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이동탱크저장소 운영자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이동탱크저장소(탱크로리) 전면 및 후면에는 위험물 표지를 부착하고, 후면 및 양쪽 측면에는 변경된 UN번호 및 그림문자로 경고표지를 교체해야 한다.

특히 신규 이동탱크저장소는 설치 허가와 완공 검사 시 개정기준에 따라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하고, 기존 관내 85개 이동탱크저장소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개정 기준에 따라 경고표지를 교체해함에 따라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개정된 법령사항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금산소방서 관계자는 “변경된 경고표지가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안내하고, 사고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교체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변경된 경고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이동탱크저장소에 대해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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