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금산군] 금산경찰서(서장 김의옥)은,
 지난해 10월 초순경 충북 옥천의 한 야산에 있는 야생 대마초 줄기에서 씨를 채취한 후 대전 주거지에서 싹을 틔워 흡연할 목적으로 재배해 온 피의자 W씨(남, 43세)를 검거 하였다고 전했다.

피의자 W씨는 금년 4월부터 주거지에서 화분 10개를 보일러실과 뒤뜰에 나눠 대마종자를 옮겨 심어 재배한 후 유리곰방대에 대마를 잘라 넣어 흡연하여 왔으며 또한 인터넷으로 구입한 필로폰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마를 재배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약 한달 동안 동향을 관찰하면서 대마를 재배하는 것을 확인한 후 주거지 앞에서 피의자를 긴급체포, 대마흡연 및 필로폰 투약도구 일체도 압수 했으며 범행일체를 자백 받고 구속 시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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