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계룡시]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시장 확립을 위해 지난 5일부터 20일까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계룡시의 불법중개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시는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하고, 지역 내 50개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벌였다.

주요 점검 내용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불법중개행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거래계약 관련서류 미교부 △부동산실거래가관련 위법행위 △기타 중개업자의 의무 불이행 등을 중점 점검했다.

한편 시는 불법 부동산거래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지역소식지와 아파트 게시대 등을 활용하여 홍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등록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또는 중개보조인이 거래행위를 할 경우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 대상이며, 이와같은 사례 외에도 부동산 불법거래 발견 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 및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 신고는 계룡시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042-840-2371~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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