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경찰서 경무계 순경 전충일

 

[불교공뉴스-금산군] 충남경찰을 꿈꾸던 시절, 공부를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술에 취해 길가에 쓰러져있는 사람과 실랑이를 하고 있는 경찰관을 보곤 했다.

“선생님, 일어나셔야죠, 여기서 누워계시면 큰일 나요!” 길가에 누워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는 주취자에게 경찰관이 도움을 주려하는 것이다. 그런 모습을 보며 나도 경찰이 되면 저렇게 술에 힘겨워 하는 사람도 도울 수 있겠구나 생각하곤 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현장실습을 하고 경찰이 되어 근무를 하다 보니 이렇게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해 경찰에 신고되는 사람이 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길가에서도 그런 사건은 있지만 직접 두발로 당당하게 경찰관서에 찾아와 난동을 부리는 사람들 역시 적지 않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다.

특히 주취소란은 야간시간대 집중된다. 술에 취해 집에 가다 말고, 반짝이는 경찰관서의 불에 방향을 전환한다. 경찰관은 민원인들의 법률 상담 및 민원을 언제든 너그러이 들어 줄 수 있다. 고민의 해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다면 그것 역시 경찰관의 보람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긴박한 신고출동을 앞 둔 경찰관에게, 행정업무에 바쁜 경찰관에게 업무를 방해하면서 자기 얘기를 들어주기를 강요하거나 그동안 사회에 쌓였던 불만을 경찰관에게 해소하고자 하는 행동은 옳지 못하고,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된다.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끊이지 않는 관공서 주취소란을 처벌하고자 2013년 경범죄 처벌법이 일부 개정하여 관공서 주취소란을 신설,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을 강화함과 동시에 경찰에서는 수위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 등으로 의율 함으로써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관공서 주취소란, 예방은 어쩌면 경찰의 적극적인 캠페인과 처벌사례 홍보 등으로 경각심을 부여하는 것이 있겠지만 그에 앞서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내가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는 그 시간에 나의 가족이 위급한 상황에 처해 경찰관의 도움이 필요했더라면.. 그게 나로 인해 출동이 지연되어 늦어져 더 큰 피해를 막지 못했더라면.. 한 번 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해 고민해 본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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