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불교] BBS불교방송(사장 선상신)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본사 임직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했다.

마포 BBS불교방송 3층 법당에서 직원예불을 마친 후 가진 이번 설명회에는 BBS내 법무감사팀 이진영 팀장이 김영란법의 내용과 상황별 구체적 사례 등을 소개하며 “김영란법 대응의 핵심은 선제적 조치”며 “불교 언론사도 청탁 문화 근절과 투명한 사회 구현을 위한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서 예외가 될수 없으니 직원들 모두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영란법에 대해 ‘선물과 뇌물의 차이를 구분해 주는 법으로, 보다 광범위한 부정부패 규제가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BBS 관계자는 "지난 조계종 종무원 대상으로 한 김영란법 설명회에 이어 보시와 나눔을 가르치는 불교계에서 자신의 의도와 무관하게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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