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제주도] 다음 달 1일부터 제주국제공항 내 렌터카 배차 및 반차가 전면 금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국제공항 렌터카 하우스 운영개선 업무협약」을 지난 6월 21일 체결하고, 향후 공항과 렌트카 업체 차고지를 오가는 셔틀버스를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도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제주를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제주국제공항 렌터카 하우스를 운영해 왔으나 렌터카 이용객의 급증으로 인해 공항주면 교통체증과 주차문제가 대두돼 왔다.

이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 9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공항공사제주지역본부, 제주특별자치도자동차대여사업조합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 운영해 렌터카 하우스 운영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오는 9. 1일부터 렌터카 하우스의 기능을 전환하고 각 렌터카업체 차고지에서 배차와 반차를 실시한다.

또한, 렌터카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항과 각업체 차고지를 오가는 셔틀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며, 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하지만, 기존 렌터카 하우스 시설물은 렌터카 이용객 대합실로, 렌터카 주차장의 일부는 셔틀버스 승하차 주차장으로의 기능 전환을 위한 시설공사가 2개월 정도 소요됨에 따라 이용에 다소 불편함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차고지가 원거리 소재한 20여개 소규모업체들의 대체 차고지 확보 등 준비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공항 서측 상주직원 주차장 130면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해 임시 공동 배·반차지로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국제공항 내에서 렌터카 배반차를 금지함으로서, 제주공항 주변도로의 극심한 교통정체 현상과 공항 내 주차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렌터카 이용객들은 각각의 업체에서 계약서 작성과 정산함에 있어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으로서 제주관광이미지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공항 셔틀버스 운행의 조기정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해 공항 내에서의 불법 배․반차, 호객행위 등에 대한 합동 지도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내 렌터카 업계의 자생력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시책 개발과 제도개선을 위하여 관련단체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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