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담양군] 담양군은 신규로 가축사육업을 희망하는 민원인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줄이고자 운영하고 있는 ‘가축사육업 허가 사전 심사 청구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에 나섰다.

사전 심사 청구제도는 토지매입 등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해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인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약식으로 심사하는 제도이다.

청구인은 본 제도를 활용해 환경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주민생활권 보호가 우선시 되어 가축사육업이 부적합한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였다가 가축사육업 불허가 처분이 내려질 경우 발생하게 되는 예기치 못한 경제적·시간적 손실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이용을 원하는 민원인은 군청 홈페이지 전자민원 메뉴의 민원서식 중 사전심사청구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민원실에 방문해 청구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본 제도를 통해 허가 불허에 따른 각종 비용을 절감하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크게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부탁했다.

한편, 군은 9월중 관내 축산인과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가축사육업 인허가와 관련한 사전 심사 청구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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