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청북도] 충북도는 8.26(금) 도‧시군 영상회의실에서 시군 원산지표시 관련 담당팀장 및 담당자들과 추석명절대비 원산지 단속 강화를 위한 영상회의를 실시했다.

이번 회의는 추석명절을 대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사무소와 협조하여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농산물, 수입농산물, 제수용품, 농산물 가공식품 등에 대하여 2~3일간 집중단속을 실시하기 위함이다.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유통량이 많고 원산지 둔갑이 우려되는 농산물에 대해 도‧소매업체, 대형유통업체(할인매장), 음식점, 도매시장, 전통(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개정시행(‘16.2.3)된 원산지 표시관리 규정사항에 대한 홍보를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개정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제도의 주요 사항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내용으로,‘16년 12월 말까지는 종전의 표시도 허용하되, ‘17년 1월 1일부터는 개정된 표시 위반 시 단속‧처벌된다.
충북도는 앞으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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