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청주시] 청주시가 대 시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시는 26일(금) 오후 3시 청주시농업기술센터 청심관에서 민원·회계·감사 관계공무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행정서비스 업(UP)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그동안 일부 공직자가 감사지적과 민원발생을 이유로 소극적이고 무사안일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례를 들어 모든 공직자가 시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한층 더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맡은 바 업무를 소신 있게 처리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시간에 실시한 ‘적극행정 면책제도’란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에 대해 향후 감사에서 지적받을 때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강사는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 제3과 홍순범 수석감사관으로 실전 현장에서 경험한 사례를 들어 감사의 패러다임이 적극행정은 면책하고 소극행정은 지적·개선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나가고 있음을 설명하고 소신 있게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의 상을 제시했다.

두 번째 시간에는 ‘고충민원의 이해와 대응기법’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방혜신 전문위원이 소극행정으로 빚어진 고충민원 사례 등을 들어 시민의 참된 봉사자로 고층민원의 이해와 민원처리 역량 강화방안 등을 강의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한 공무원은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고충민원 이해 및 대응기법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했는데 강의가 실전 사례를 들어 설명해 이해하기 쉬웠다”라며 “감사 및 민원의 부담을 떨치고 소신 있게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고 교육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은용 감사관은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해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도 억울하게 지적받거나 시민과 기업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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