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음 달 28일부터 시행되는‘청탁금지법’시행 관련한 청렴문화 확산 캠페인의 일환으로 소속 직원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8.25.(목) 오전,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도정시책 공유 간부를 활용하여 영상채널을 통해 유관기관 및 읍‧면‧동 직원을 포함한 도 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공유 특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영상교육은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이 맡아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유의사항과 함께 올해 하반기 제주의 청렴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가족을 포함하여 주변 이웃, 소관 유관단체에도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바라는 의미로 실시하였다.

간부공무원 및 유관기관장이 참석하는 도정시책공유 간부회의를 활용하여 직접적인 홍보 효과와 함께 읍‧면‧동 등 전 직원이 일제히 시청함으로써 교육의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난 8.10.(수)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도 산하 5급 이상 간부공무원 400여명를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후부터 부서장을 중심으로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