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계룡시]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는 ‘주차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타고 있지 않은 경우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사항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가능 표지 미 부착 차량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했으나 장애인이 미 탑승한 차량 ▲위·변조된 주차표지 부착 차량 등이다.

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내 또는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 표시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시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서 불법 주차로 적발되면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장애인자동차 위, 변조 및 부당사용 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집중 단속기간 이후에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이용에 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불법주차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새롭게 실시되는 만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는데 각별히 유념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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