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남]충남도는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을 돕고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해 시행 중인 ‘활동보조서비스’를 내달 1일부터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5일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신변처리와 가사지원 등을 하는 활동보조사업에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등을 추가한 것이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은 제공기관 재지정 절차 등을 거쳐 내달 1일 전국적으로 실시되며, 이달 말까지는 현재의 활동보조서비스만 지원된다.

수급 대상자는 만5세 이상 65세 미만 1급 등록장애인으로, 소득수준과 관계가 없다.
도내 대상자 수는 신규 261명을 포함, 1천400여명으로 전망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하면 되며, 수급 자격 심사를 거치게 된다.
기존 활동보조서비스 수급자는 자격이 자동 전환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또 수급 대상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급여는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로 구분된다.
기본급여는 활동지원 등급에 따라 매월 35만원에서 86만원까지, 추가급여는 독거·출산·자립준비 등 사유에 따라 최대 66만4천원이 지원된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이며, 차상위계층은 월 2만원, 차상위 초과는 소득수준에 따라 월 최대 9만1천200원이다.

시간당 단가는 기존 서비스의 경우 8천원에서 300원 인상 했으며, 이번에 추가 시행하는 방문목욕과 방문간호는 시간당 각각 7만1천290원, 4만4천600원으로 책정했다.

도 관계자는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은 사회참여에 제한을 받아 온 장애인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시·군 및 활동지원 제공 기관을 통한 지속 홍보 등으로 서비스 소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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