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성남시] 성남지역에선 앞으로 ARS 전화(☎031-729-3650) 한 통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연중 아무 때나 전화로 지방세는 물론 자동차 관리법 위반 책임보험 과태료,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등의 세외수입을 조회하고 낼 수 있는 ARS 납부서비스를 8월 3일 시작했다.

그동안 지방세만 가능하던 ARS 납부 시스템 기능을 확대한 서비스다.

납세자는 ARS 안내번호로 전화를 걸어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내야 할 지방세와 세외수입 금액을 알아볼 수 있다.

세금은 신용카드 결제나 즉시 출금 결제, 휴대전화 소액결제(10만원 미만), 가상계좌 안내 등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 후에는 휴대전화로 수납확인 문자 메시지를 받아볼 수 있다.

성남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ARS 납부시스템 가동으로 은행에 갈 시간이 없거나 인터넷뱅킹 등 전자기기 사용에 부담을 느끼는 납세자의 편의를 돕고,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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